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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7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A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여성용 란제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란제리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원고 A은 2006. 6. 30.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2부와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 20억 원 매매계약서에만 하나은행 대출금 1,200,000,000원에 대한 매수인 승계조항, 매수인 명의 변경 조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말소 조항 등의 특약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일자 항목(증거) 액수 2006. 6. 30. G 작성 영수증의 금액(갑 제3호증) 100,000,000원 2006. 7. 3. 이 사건 매매에 수반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법무사 H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갑 제1호증) 50,000,000원 2006. 7. 18. G 작성 영수증의 금액(갑 제7호증) 350,000,000원 〃 법무사 H에 대한 등기비용(갑 제9호증) 145,000,000원 2006. 7. 26. 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차용한 돈 (갑 제4, 5호증) 150,000,000원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A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갑 제4, 11-2호증) 1,200,000,000원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A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갑 제6호증) 150,000,000원 합계 2,150,000,000원 원고 A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G은 2006. 7. 1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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