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034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D,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9. 11. 11. 원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전 5,154㎡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주택, 돈사)을 피고 등이 1,30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402,000,000원을 피고 등이 인수하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채권 530,000,000원, D의 채권 30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의 이자 68,000,000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원고 A이 위 부동산에 피고 등 명의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경우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분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2009. 11. 12. 피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당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피고에 대한 채무 530,000,000원은 ① 원고들이 2008. 5. 13.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00,000원, ② 위 부동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비 80,000,000원, ③ 2008. 8.경 피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100,000,000원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제3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컨설팅비 80,000,000원 채무는 성립되지 않았고, 차용하기로 한 100,000,000원 중 40,000,000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컨설팅비 80,000,000원 차용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2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