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북 고창군 B 대 8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1. 1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아버지인 D은 1970.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C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D을 거쳐 순차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이 일본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1940.경부터 1945. 8. 15.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명의가 C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C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중 이름에 해당하는 ‘E’은 D의 아버지인 F의 자(字)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일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C이 일본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