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7. 19.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본인 B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2010. 2. 발간한 국유재산업무편람에 국유화 조치 제외대상 창씨개명사례에 ‘C’이라는 성씨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1996. 7. 16. 완도군 D 답 972㎡에 관하여 1994. 10.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B의 등기부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완도군청에 B에 대한 제적등본 등의 공부상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부터 1945. 8. 15.까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