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B 대 49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7. 4. 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43. 11. 30. 전남 곡성군 B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1977. 11.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과 원고의 부(父)인 D은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바,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명의로 마친 무효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C과 D이 동일인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창씨개명은 1940년경부터 시행되었고, 1940년경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1943. 11. 30.인 점, ② 창씨개명을 할 때 E씨의 경우 이를 파자(破字 하여 F로 바꾸기도 한 점, ③ C의 G자와 D의 H자가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뜻이 같고, C과 D의 이름이 ‘I’으로 동일한 점, ④ 제적등본상 원고를 비롯한 D의 자녀들의 출생지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전남 곡성군 J 답 1322㎡에 관하여 1944. 5. 19.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