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6. 30.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4939호로 1944.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B의 주소는 ‘전남 화순군 C’로 기재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4. 12. 13. 접수 제33110호로 1985. 12. 15. B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B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명의인인 B가 일본인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남에 B라는 이름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1940년 경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D’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E’으로 창씨개명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