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6고단1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가요 주점을 친구와 동업하고 있다.

아가씨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형님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매월 대출금을 꼭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유흥 주점은 적자 운영 중이고, 향후에도 영업 전망이 없어 이미 동업자이던

E로부터 영업 포기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위 E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유흥 주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외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더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28』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목포시 F에 있는 D 가요 주점을 피해자 E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2013. 6. 경 위 D 가요 주점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고 동업관계를 정산할 것을 요청하자, 동업재산인 건물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 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위 D 가요 주점의 건물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2013. 6. 26. 경 500만 원, 2013. 6. 27.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6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경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