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0. 1. 22. 02: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단지 펜스 앞에 이르러, 보안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펜스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문을 당겨보았으나 잠겨있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연이어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의 각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각각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 2020. 1. 22. 02:44경 위와 같은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속칭 ‘다시방’)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열람, 범행 및 피혐의자 특정, 범행 후 동선 추적-미발견, 피해자 전화진술-피해품 관련],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사진, 범행 후 동선 및 주변 방범용 CCTV 현황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주거지 및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