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가입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된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위 (1) 소송의 판결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위 (2) 소송의 판결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를 구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1993.4.15. 선고 92가합4172 판결)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290,872,287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4.21.부터 1992.4.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보험금 지급의무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각종의 보험 및 재보험 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료의 지급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보험업자이다.
(2) 소외 인은 1989.7.2. 피고와의 사이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대전 (차량번호 생략)호 엘프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위 소외인, 보험기간 및 유효기간을 각 1989.7.2. 24:00부터 1990.7.2. 24:00까지로 한 계약번호 9210933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인가:재무보손보 2234-305. 1989.6.29. 시행:1989.7.1.) 제1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제3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상의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약관 제16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소외 1은 1990.4.21. 08:10경 위 자동차(이하 사고 차량, 또는 위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경북 영천군 북안면 은하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기점 333.5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부산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위 엘프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3요주골절 및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이에, 원고 1 및 그 처인 원고 2는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은 407,276,915원, 원고 2는 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여 대전지방법원 90가합8538호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4.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금으로 원고 1에게 290,872,287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4.21.부터 1992.4.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2.5.9.경 확정되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외 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의사(약관)에 기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나, 한편 위 약관이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90가단9176호로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인 또는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위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보험자인 소외 인을 상대로 하여 원고 1이 당한 위 사고는 자동차보통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90가단9176호로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1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라는 이유 즉, 위 사고 피해자인 원고 1은 소외 인이 경영하던 전기기구부속품 판매사업장의 피용근로자이고, 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1990.1.13. 법 제4220호) 제10조 제1항, 동시행령(1990.7.14. 영 제13053호) 제1조 소정의 사업장이며,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는 같은 법 제78조 내지 제93조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보험인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 그 보험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고 발생 내지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위 보험약관상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때 피해자의 지위는 손해발생시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지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존재하는 모든 항변권, 예컨대 손해발생 전에 원인이 있는 계약상의 무효나 효력정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계약의 해지, 면책사유 등의 항변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당연히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이치이다.
따라서,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인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이 소송에서 다시 그와 같은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따지어 그 책임 유무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동업관계의 주장에 관한 점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인과 더불어 동 원고 40% 위 소외인 60%의 지분 비율로 '세정'이라는 전기기구부속품판매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위 사고 차량은 위 업체의 업무용차량으로서 위 차량의 운전수 소외 1은 위 원고 및 소외 인이 공동으로 고용한 자인바, 원고 1은 위 차량 운행에 관하여 지배자 내지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는 위 보험약관이 정하는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사고 자동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3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세정 '이라는 전기기구부속품판매업체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소외 인과 더불어 '사장'이라고 호칭되기도 하였다든가, 같은 원고가 40%, 소외 인이 60% 를 투자하여 이를 경영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 1이 소외 인과 공동으로 위 사고 차량의 운전수를 고용한 것이라거나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5,6,7,8,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일부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사고 당시 2년 전부터 위 사업장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 9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다만 동 원고는 업주인 소외 인과 친구간이었던 관계로 다른 직원들로부터 소외 인과 같이 '사장'이란 호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인의 피용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위 취신증거 중 갑 제5호증은 사고 당시 피고 회사 관할 지점장이 작성한 의견서로, 동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을 위 소외 인의 피용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 차량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점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인 사이에 체결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업체인 '세정'이라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가 그 업무수행중 당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고, 가사 원고 1이 근무하던 사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당연보험가입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임의로 위 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제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려면 사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당연보험가입대상업체에 해당하거나 비록 당연가입 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절차(위 법 제6조제2항)을 거쳐 임의로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실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인 경영의 전기기구부속품판매상(상호:세정)이 근로기준법 (1990.1.13. 법 제4220호) 제10조 제1항, 동 시행령(1990.7.14. 영 제13053호) 제1조 소정의 사업체 이나,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4.1. 법 제4111호) 소정의 당연보험가입 대상인 사업체에 해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동법 제4조, 그 시행령(1987.5.15. 영 제12157호)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원의 대전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업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임의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소외 인에 대한 확정판결상의 금액에의 기속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들과 소외 인 사이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더욱이 위 확정판결상의 금액은 원고 1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월수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또 위 원고의 위 사고에 관한 과실 등이 참작되어야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지 아니한 채 산출된 금액인바, 피고가 보상할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새로운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의 소외 인에 대한 판결이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할 보험금의 수액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의 3자간의 소송관계에 있어서, 가해자를 유책으로 한 판결은,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의하여, 피해자가 별도로 보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따라서 가해자 유책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그 책임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은 소송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보험금급부의무라는 두 가지 요소로부터 성립되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는 원칙적으로는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위 약관 제15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판결로써 확정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 실체법상 내지 약관상 의존하고 있는 터이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소송에서 내려진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에 실체법상 구속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소외 인과의 손해배상판결에 의한 확정 금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할 보험금의 수액을 그대로 확정짓는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라)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소외 인 간의 판결에서 원고 1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수입을 9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의 수입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 당시 위 원고는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지위도 소외 인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90,872,287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4.21.부터 1992.4.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 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