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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 항소기각
[보험금][하집1989(1),286]
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 제66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음주운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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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2.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의 망부(망부) 소외 1은 1987.10.2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보험자 피고회사, 피보험자 위 망 소외 소외 1,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1987.10.28. 16:00부터 1988.10.28. 16:00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금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보험료 금 256,720원을 피고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을 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소외 1은 1988.5.19. 00:45경 동 소외인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포니엑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평읍 백안리 소재 편도 1차선의 6번 국도상을 용문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소외 2가 운전하는 강원 (차량번호 생략) 8통 트럭에 부딪쳐 뇌출혈 및 두개골손상 등의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약정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망 소외 1은 음주 주취한 상태로 위 사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 보험사고로 예상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의 면책조항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이 직접 혹은 간접적 원인이 된 보험사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상해보험보통약관,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 등에 의한 사고와 함께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규정(원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다)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65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외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663조 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위 각 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의 면책조항의 하나인 음주운전은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따라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음주운전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각 상법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위 약관에 관하여 보험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에 부함하는 갑 제8호증의 11,12,13,15(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을 제4호증의 17,19,20,21과 같다), 을 제4호증의 6(공판조서),9(교통사고재조사청구),10(현장사진),18(자인서)의 각 기재는 뒤에서 판시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6(판결, 을 제4호증의 11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공소장, 을 제4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판결), 갑 제8호증의 4(의견서),5,6(각 교통사고보고서, 을 제4호증의 15와 같다),7(사고현장약도),8(사진),10(진술조서),14(수사결과보고), 을 제3호증의 1(감정의뢰서),2(감정의뢰회보),3(감정서), 을 제4호증의 8(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소외 1은 위 사고당시 다소 술을 먹고 운전하였고(혈액 1밀리리터당 1.6밀리그램) 다소 과속운전하였음은 사실이나 위 교통사고는 망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강원 (차량번호 생략) 8톤 트럭운전사 소외 2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위 망 소외 1의 차와 충돌함으로써 야기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위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위 항쟁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보험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2.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강영호 장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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