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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0 2019노7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U에게 500만 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 100만 원, 피해자 AI에게 100만 원, 피해자 AK에게 300만 원, 피해자 AT에게 250만 원, 피해자 BA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 중 일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 범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 AH, AX, AZ, AM, AN, AO, AP, AQ, AR, AW, AJ, AS, AU, BG, AL, AY, AV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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