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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및 제4 내지 15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3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G, K, AH, AM, AO, AV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S과도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P, BH, C, AA, AP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3. 경합범의 처리’란의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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