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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17 2013노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강도상해 피해자 G과 합의가 되었고, 당심에서 절도 피해자 C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훔친 수갑을 가지고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에 부엌칼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으로 장기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금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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