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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7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법원 D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를 통하여 2015. 4. 3.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H과 사이에 2006. 8. 1. 이 사건 건물 중 ‘1층 27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2010. 10. 1. 이 사건 건물 중 ‘E’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3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2008. 10. 1.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ㄴ, ㄷ, ㄹ, ㅁ, ㅅ, ㅇ, ㅈ,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81㎡ 및 별지 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7.12㎡(이하 ‘제1점포’라 한다)에서 정육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다.

3 피고 C은 1997. 2.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8. 9. 2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수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2012. 9. 20.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월 차임을 6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C은 1997. 2. 4.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카센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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