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38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4.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나이트 4층 VVIP실 2번방내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일행의 요청으로 부킹으로 들어온 피해자 C(23세, 여)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판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