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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3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제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9세)은 위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1: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면접을 보면서 “손에 매니큐어를 발랐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 초순 20:00-22: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E이 일을 하다가 음료수가 옷에 튀어 얼룩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쳐다 보고, 피해자가 “뭐 좀 튀었어요”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 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 녹차라테구나”하면서 가슴을 볼 수 있도록 팔을 밀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여 일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이게 뭐니”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가 놀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거기 가슴 아니거든”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 24:00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한 물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자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놀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니가 스타킹을 신었는지 안신었는지 확인해 본거야”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도 방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부벼 피해자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야, 입술 닿은 것 아니야, 코가 부딪친 거지 내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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