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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4가단79937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37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5. 9.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371,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12.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1. 10. 12.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40,371,000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0,37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고, 피고는 2004.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되어 입주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4. 11. 1.자로 20년이 경과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2015. 3. 2.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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