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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77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8,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12.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대광건설로부터 그 소유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점차 인상되어 2014년경에는 8,832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피고는 대광건설에 이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라. 대광건설은 2016. 1. 13.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C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 29. 대광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대광건설은 피고에게 ‘피고는 우선 분양자격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9.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그후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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