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8,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12.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대광건설로부터 그 소유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점차 인상되어 2014년경에는 8,832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피고는 대광건설에 이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라. 대광건설은 2016. 1. 13.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C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 29. 대광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대광건설은 피고에게 ‘피고는 우선 분양자격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9.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그후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