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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집 안방에서 전기세 등 세금만 납부하면서 살고 있고, 위 피해자는 다른 곳에 살다가 갑자기 살던 집이 매도되는 바람에 2014. 4. 28.경 위 피해자 소유의 집 작은 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4:00경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입은 채 안방을 나와 부엌을 지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탄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한번만,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된다, 나는 여자가 아니고 엄마 같은 사람이다, 딸도 33살이고 당신은 내 자식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라, 무슨 죄인지 알제 ”라고설득하자 자의로 안방으로 돌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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