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C선거구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선거운동용 명함에 “D 노인전문요양원 후원회”, 선거공보물에 “D 노인전문요양원 후원회”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D 노인전문요양원 후원회 회원인 것처럼 표시하여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 있는 위 노인전문요양원 후원을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해 주는 등 도움을 준 일은 있으나, 위 노인전문요양원에는 별도로 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노인전문요양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자 회신, 후보자명부, 수사보고(D노인전문요양원 홍보부장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공보물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저지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미납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