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 세) 과 헤어진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집기들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8. 8. 00:55 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벽돌로 식당 자동 출입문을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3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충무 김밥 기계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덕 션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 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등을 바닥에 던지고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피해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