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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08431
대의원총회 개최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가 2014. 2. 15. 개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C는 국내 H 환자와 그 가족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H 환자의 복지증진, 치료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원고

A는 피고 C 부산경남지회(이하 ‘부산경남지회’라 한다) 지회장이고, 원고 B은 부산경남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다.

피고 D은 피고 C 서울경기지회(이하 ‘서울경기지회’라 한다) 지회장이었다가 2014. 2. 15. 개최된 피고 C 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C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E, F, G은 2013. 9. 28. 개최된 서울경기지회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나. 2013. 6. 22.자 서울경기지회 회의 및 대의원들의 사임 1) 2013. 6. 22. 개최된 서울경기지회 회의에서, 서울경기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I, J, K 3인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위 대의원들을 탄핵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탄핵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탄핵결의의 대상이 된 대의원 3인은 2013. 7.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피고 C에 대의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피고 D에 대한 임원자격정지결의 2013. 7. 26. 개최된 피고 C 윤리위원회에서, 피고 D이 이 사건 탄핵 결의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피고 D에 대하여 서울경기지회 지회장 및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임원선거 피고 D은 서울경기지회 회장으로서 2013. 9. 28. 이 사건 임원선거를 소집하였고, 위 임원선거에서 피고 D이 다시 서울경기지회 회장으로, 피고 E, F 및 G이 대의원으로 각 선출되었다.

마. 이 사건 대의원총회 2014. 2. 15. 개최된 피고 C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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