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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가합51169
불신임결의무효등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25. 대의원대회 회의에서 한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지역의 항만 및 어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부터 하역물자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5. 5. 1.경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피고 규약에 의하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제36조 제1항). 나.

피고는 2017. 7. 25. 대의원 36명 중 35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제9차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35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8. 1. 제9차년도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중 소외 D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원고가 불신임되었음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통해 피고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8. 1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소외 E이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절 대의원대회 제22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기능이 있다.

8.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32조 (특별 결의) 조합의 회의 결의사항 중 아래의 사항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임원 징계 및 불신임 제5장 임 원 제33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약간 명

3. 회계감사위원 : 2명 제35조 (위원장, 부위원장, 연락소장, 회계감사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한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규약 외에도 징계에 관한 규정과 선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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