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효성 티엠(TM)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거제 쪽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14세),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