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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9. 21:0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지사공업용수가압장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동 쪽에서 경마장방면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싼타모 승용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우측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동승한 피해자 H(남,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약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경찰관서에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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