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 21:55경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제5물량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세관 방향에서 제5부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K5 택시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