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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5. 21:55경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제5물량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세관 방향에서 제5부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K5 택시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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