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래제일교육관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1차로를 향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4,76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