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범죄로 4회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1. 2012. 4. 1. 06: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옆에 놓여 있던 옷장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져가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E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고,

2. 2013. 1. 3. 05: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H 옆에 놓여 있던 옷장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가져가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H 소유의 현금 380,000원을 꺼내어 갔고,

3. 2013. 2. 23. 16:3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그곳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 K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교복 상의 1벌, 조끼 1벌, 와이셔츠 2벌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출소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