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7. 13:41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열려진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19,000원이 든 흰색 봉투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G떡집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구입할 물건을 고르고 있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잠바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목격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검거 당시 장면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감정서, 피의자 수법사진 및 검거 당시 사진 등(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신고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D첨부 및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