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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4 2015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80. 10. 14. 육군군법회의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1990.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199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4.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마트,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적으로, 2010. 11. 5. 15:2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팔에 걸려 있는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545,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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