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갈비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3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고령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