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73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사기
라. 변호사법 위반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사
정태원(기소), 원지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 F(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G, H, I(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4. 2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6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9.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J 및 K의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실제 수입보다 더 적게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현금출납장의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및 K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9. 3.경 J 사무실에서, J의 현금수입금 중 480,000원을 빼돌려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에 보관하는 등 2007. 10.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46,000원의 현금수입금을 빼돌려 L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하고, 그 중 13,280,000원을 2007. 10. 2.경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순번 227 내지 347, 349, 355 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 중 액수 미상의 금원, 순번 1 내지 226, 348, 350 내지 354, 356 내지 360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067,504,210원 이상의 액수 미상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2.경 N시 0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의 현금 수입금 중 4,350,000원을 빼돌려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L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2.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2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순번 1 내지 115, 119, 120, 122, 127, 130, 133, 137, 139 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 중 액수 미상의 금원, 순번 116, 117, 118, 121, 123 내지 126, 128, 129, 131, 132, 134, 135, 136, 138, 140 내지 148의 각 인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31,862,457원 이상의 액수 미상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J의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을 누락한 다음, 관계기관에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적자폭을 실제보다 늘린 후, 이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경기도는 매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내 버스업체들의 적자규모를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의 보조금(운영개선지원금) 액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개선지원금은 적자수지 금액에서 흑자반영금액을 뺀 금액에서 지원금산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만일 피고인과 같이 버스운행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회사의 적자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개선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J의 2007년도 현금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회계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J의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 경기도로 하여 금 오산시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2008. 9. 10.경 운영개선지원금 명목으로 J에 330,426,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J의 2008년도 현금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회계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J의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 경기도로 하여금 오산시청 담당공무원을 통해 2009. 6. 30.경 운영개선지원금 명목으로 J에 705,991,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1.경 경기 오산지역 버스회사인 J의 대표이사 A로부터 'N시에서도 버스회사 면허를 받고 싶은데,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에게 '내가 P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N시장도 P고등학교 동문이고 교통과장도 P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리고 N시청의 국장, 과장들 중에 P고등학교 동문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통해 당신이 버스회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려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해야 해서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다음, 2007. 11. 27. A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A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6, 18, 19, 45, 46, 47)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5회)
1. L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26, 27, 28,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J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09. 6. 30.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08. 9. 10.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 L에게 K를 양도하였고, 그 후부터 L이 K의 대표이사로 K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2009.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K의 법인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시기 이후의 횡령 내역, 즉 별지 범죄일람표(1)-2 중 순번 116 내지 148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1.경 이후에도 L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K의 현금수입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L에게 K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K의 주식 중 적어도 50%는 여전히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L 명의의 계좌가 피고인이 빼돌린 K 현금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이며, 2009. 11.경 이후에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할 당시의 현금수입금의 입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사이에서 차명계좌의 처분권한을 L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을 그 시점에서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② 2009. 11.경 이후 위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된 내역을 보면, 그 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라오스 관련 중고버스 대금 내지 피고인 명의의 T 가수금으로 사용되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L이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K의 현금수입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위한 용도에 위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 등의 편의를 위하여 L에게 위 은 행업무를 부탁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2009. 11. 2. 이후의 횡령한 금액은 2009. 12. 24.까지 총 33회에 걸쳐 이루어진 196,432,457원인데, 피고인은 2009. 12. 24. 처음으로 4,100만 원을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2009. 12. 31. 1억 원, 2010. 1. 27. 2억 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L에게 부탁하여 그 때 그 때 은행업무를 부탁하였다고 한다면 그 때마다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바, L이 자금을 처리한 때로부터 2개월간 전혀 돈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인 자금 집행이 있은 후 집행된 자금의 일부만 나누어 입금하고, 그로부터 한달 후에는 실제 집행된 전체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입금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L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액수 및 지급시기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잘 들어맞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돈을 L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위 차명계좌에 보관된 K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 감경영역(1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경합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 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각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J 및 K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 일부를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이 합계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운영개선지원금 편취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중 실제 적자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운영개선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전액인 약 10억 3,641만 원을 피해자 경기도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및 K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당시 K와 J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시청의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5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1억 6,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순번 227 내지 341, 별지 범죄일람표(10-2의 순번 1 내지 115 기재 각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및 K 소속 버스들의 현금수입금을 L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순번 227 내지 341 기재와 같이 J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의 순번 1 내지 115 기재와 같이 K에 대하여 각 인출금액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9.경까지 J과 K를 모두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J과 K의 현금수입금을 모두 L의 위 범죄사실 기재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각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위 시기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이 J과 K 중 어느 회사의 현금수입금 입금액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 차명계좌에서 각 인출된 돈은 J 내지 K의 현금수입금을 횡령한 것임이 분명하나(다만 범죄일람표(1)-1 중 순번 259, 282, 314, 315, 317, 323, 326, 335, 340, 별지 범죄일람표(1)-2 중 순번 33, 56, 88, 89, 91, 97, 100, 109, 114 부분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출금액 중 일부만이 횡령금액에 해당함), 그 인출금액 중 어느 부분이 J 내지 K에 대한 각 횡령액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 횡령 금액은 액수 미상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하나의 인출금액 전액에 관하여 J과 K에 대한 횡령이 각각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순번 227 내지 341,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순번 1 내지 115 기재 각 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중 액수 미상액에 관한 업무상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 14.경 J에 대한 4억 원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의 현금수입금을 L 명의의 차명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09. 1. 14. 4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L의 개인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은 이 법정에서, 2009. 1. 14. L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4억 원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점, ② L의 위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1. 14.경 위 계좌에 '61 대출연동'으로 표시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위 계좌에 남아 있던 돈과 함께 4억 원이 즉시 인출되었고, 그 후 위 계좌의 잔액은 약 27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③ L 명의의 위 계좌에는 L 개인의 돈도 입금되어 있었는데, L은 그 금액이 당시 5,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J의 자금은 모두 현금수입금이므로, 위 '61 대출연동'으로 표시된 3억 5,000만 원은 J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L은 이 법정에서, 2009. 11.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K 인수대금에서 이를 상계함으로써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 14. J의 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J, K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2의 각 비고란에 'U이 운영하는 T 법인계좌로 이체(A의 3개 버스 노선 가수금)'으로 기재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1 중 순번 259, 282, 314, 315, 317, 323, 326, 335, 340, 342 내지 347, 349, 355, 별지 범죄일람표(1)-2 중 순번 33, 56, 88, 89, 91, 97, 100, 109, 114, 119, 120, 122, 127, 130, 133, 137, 139]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및 K 소속 버스들의 현금수입금을 L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후 범죄일람표(10-1 중 순번 259, 282, 314, 315, 317, 323, 326, 335, 340, 342 내지 347, 349, 355 기재와 같이 J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중 순번 33, 56, 88, 89, 91, 97, 100, 109, 114, 119, 120, 122, 127, 130, 133, 137, 139 기재와 같이 K에 대하여 각 인출금액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L은 이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병점역을 종점으로 하는 T의 버스노선을 운영하였는데, T의 현금수입금을 L 명의의 위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① 피고인은 U과 T 노선의 비용에 관한 정산을 한 후 L에게 정산금을 T의 법인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 T에서 들어온 금액보다 T으로 나간 금액이 더 많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U으로부터 T이 운행하던 3개 노선을 양수받아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시기에 T의 3개 노선에서 발생한 현금수입금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T에 송금한 돈은 T의 위 3개 노선에 대한 운영비 명목이므로,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는 T에서 발생한 현금수입금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J, K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2의 각 비고란에 'U이 운영하는 T 법인계좌로 이체(A의 3개 버스 노선 가수금)'으로 기재된 부분에는 T으로부터 입금된 현금수입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인출금액 모두가 J, K의 현금수입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중 J 내지 K에 대한 각 횡령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모두 액수 미상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인출금액 전부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순번 342 내지 347, 349, 355(순번 259, 282, 314, 315, 317, 323, 326, 335, 340 부분은 위 1항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2 중 순번 119,120,122,127,130,133,137,139 (순번 33,56,88,89, 91, 97, 100, 109, 114 부분은 위 1항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재 각 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중 액수 미상액에 관한 업무상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황성욱
판사이호동
주석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횡령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