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노1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주식회사 K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지인 등 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부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19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407,842,500원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관련하여 전부 다투었으나,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302,502,500원,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L)로 입금된 20,000,000원 및 피고인의 처 W 명의 제일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85,340,000원 합계 407,842,500원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외한 아래 각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횡령금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21, 22, 24, 26, 27, 29 내지 34번 부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차명계좌인 X 등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371,000,000원은 비자금 보관계좌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K이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9, 28, 38, 39번 부분 K의 차명계좌인 위 X과 BH 계좌에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K) 피고인 명의 다른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L)로 입금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로 입금된 48,660,000원(순번 6 내지 9, 28번) 및 Y의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순번 38, 39번)과 관련하여, K의 전무인 S이 위 각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위 각 계좌에 예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