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217』(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피해자 회사 주식 차명 취득금 횡령 피고인 B는 아산시 U 소재 코스닥 등록 기업인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09. 6.경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유상증자대금 135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F,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던 H과 위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2009. 10. 30.경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계좌(W)에서 9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합계 57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해외도피자금 횡령 피고인 B는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해외도피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1. 13.경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계좌(X)에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합계 33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해외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위 범죄일람표
가. 순번 7 내지 11 기재 횡령자금의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09. 11. 말경 고향친구로 어려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