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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493』 피고인은 2014. 4. 2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슈퍼마트 옆 큰길에서 피해자 D에게 “친척 형이 자동차 딜러인데 600만 원에 경매에 나온 제네시스 쿠페 1대를 입찰받아 매수했다. 그러니 형(피해자)이 그 차량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가, 형이 나에게 현금 800만 원을 주면 그 즉시 내가 친척 형한테 차량을 가져와 바로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4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 41에 있는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맞은편 도로를 전대사거리 쪽에서 전대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비보호 사거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 추돌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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