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233310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 5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8.부터 2013.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기간 만료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3년 11월분, 12월분 월 차임과 2014년 2월분, 7월분, 9월분, 10월분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1. 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여 그 즈음 위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