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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30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층, 2층 각 전체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및 1층 전체(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매달 5일 지급)에, 2층 전체(주택)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매달 5일 지급)에 각 임대기간을 2016. 8.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는데, 피고의 상가 부분 3회 이상의, 주택 부분 2회 이상의 각 월 차임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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