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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33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5,050,000원에서 2014. 9.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매월 2일 후불로 지급)에 2014. 5. 2.부터 2016. 5. 1.까지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당시 원고오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만 2014. 5. 2.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며, 위 나머지 20,000,000원이 지급되면 월 차임은 1,5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2014.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차임 및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8. 4., 2014. 8. 20., 2014. 8. 26.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월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 등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등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유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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