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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507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05:40경 울산 남구 C원룸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피해자에게 차 한 잔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로 밀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하의, 스타킹을 차례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쑤셔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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