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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진술 녹화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고소하였던 피해자 B(24세)가 피고인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먹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연필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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