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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4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F 명의의 ‘추첨대상 동ㆍ호수’ 문서 하단에 기재된 ‘ G(남편 H) I, F(아들)A’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위 F과 조합 간의 민사소송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각 제출하고, F 명의의 ‘조합원 분양신청서’에 임의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조합원님이 신청한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조합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각 법원에 제출하여 각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니 위 E을 사문서위조ㆍ변조죄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추첨대상 동ㆍ호수‘ 및 ’조합원 분양신청서‘를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인 F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추첨대상 동ㆍ호수 서면, 합의각서, 각 조합원 분양신청서,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656),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영수증, 통고서, 참관인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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