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01:55 경 서울시 강남구 언 주로 30길 56 타워 팰리스 지 (G) 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3.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영동 4 교 쪽에서 개 포 주공 1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주시하고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신호 및 앞선 승용차의 운행 속도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운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