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6:30 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중앙로 164-2에 있는 청주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중앙로 164-2에 있는 청주대사거리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원 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62세) 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뒷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