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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31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경 광주 남구 D 답 2660.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느티나무 60그루를 식재하였다.

2) 피고는 2016. 8. 8.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19.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2017. 1. 31.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6. 9. 20. 경부터 2016. 10. 23.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E에게 의뢰하여 복토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심어 져 있던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 60그루를 베어 내 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갑 제 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G 유한 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년 경 느티나무를 구매하여 일부는 “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시행한 G 유한 회사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형제인 H의 예금거래 내역, G 유한 회사의 사실 조회 회신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② 피고가 느티나무를 베어내기 전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성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60그루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 60그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느티나무 60그루에 대한 손괴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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