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2]
1.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예산군 C 소재 소나무와 느티나무 도합 33그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다. 위 나무와 보령시 D 소재 소나무 7그루를 합하여 8,000만 원에 팔겠다. 입목 굴취 허가도 한 달 내에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소나무와 느티나무 합계 33그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매매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나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보령시 E 소재 소나무 10그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니 위 나무를 1,000만 원에 팔겠다. 당숙이 보령시청 산림과에 근무하는데 입목 굴취 허가가 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매매위임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5]
1. 피고인은 2012. 12. 8.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