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답 37㎡ 중 별지1 도면 표시 2~5,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F 답 4,324㎡(이하 ‘원고 경작지’라 한다) 및 충남 부여군 D 답 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G 전 698㎡ 및 H 답 689㎡(이하 통틀어 ‘피고 경작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나. 별지2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경작지는 충남 부여군 I(별지2 위성사진 좌측에 흰색으로 표시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다. 이하 ‘I’라고만 한다)의 북동쪽에 바로 인접해 있고, 다시 그 북동쪽에 원고 경작지가 인접해 있다.
원고
경작지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J이 논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경작지는 피고 종중이 논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경작지와 피고 경작지의 남쪽 끝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도로 7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인접해 있다.
별지2 위성사진에 빨간색 선으로 테두리가 표시된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인데, 위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는 I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어 나온 가늘고 긴 모양의 토지이다. 라.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경작지 남쪽을 지나는 부분은 피고 종중이, 원고 경작지 남쪽을 지나는 부분은 J이 각 점유하면서 자신들의 경작지와 일체로서 경작을 하고 있다.
마. 별지2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남쪽에는 I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어 나온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