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는 피고들 및 선정자 E, F의 부이자 선정자 G의 남편이고, I는 H의 부이다.
I는 1959. 8. 20. 사망하였고, H는 2012. 11. 29. 사망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사정받은 자, 일시 H 소유권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2012. 11. 29.) 1 아산시 J 임야 77,554㎡ I 1917년 1981. 5. 19.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들, 선정자들 각 1/5 지분 2 아산시 K 대 4,192㎡ I 1912년(명치 45년) 1975. 11. 21. 소유권보존등기 3 충남 청양군 L 임야 117,555㎡ I 1918년(대정 7년) 1970. 12. 18.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 선정자 E, F 각 1/3 지분 4 충남 청양군 M 임야 129,223㎡ I 1918년(대정 7년) 1970. 12. 18.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 5 충남 부여군 N 임야 29,354㎡ I 연도식별 안됨 1969. 12. 31. 소유권보존등기 선정자 E 6 충남 부여군 O 임야 36,893㎡ I 1917년(대정 6년) 1969. 12. 31. 소유권보존등기 선정자 F 7 충남 부여군 P 답 2,143㎡ I 1913년(대정 2년) 1969. 12. 31. 소유권보존등기 8 충남 청양군 Q 답 838㎡ I 1913년(대정 2년) 1998. 12. 23.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59. 8. 20. 호주상속) 피고 B, 선정자 E, F 각 1/3 지분 9 충남 청양군 R 전 6,893㎡ 1981. 9. 29. 소유권보존등기 10 충남 청양군 S 전 3,888㎡ 1981. 9. 29. 소유권보존등기 11 충남 청양군 T 대 625㎡ 1981. 7. 28.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58. 3. 1. 증여)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들(이하 위 각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토지‘라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선정자들이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고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