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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305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래 업체 ‘C’의 운영자인 D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도시가스 개설 신청을 하고 도시 가스 사용료 납부 보증 보험 청약을 해주겠다고 승낙한 바 있음에도 D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여 피고인에게 D의 가스 사용료 연체에 대한 보상 청구 및 압류 예고 등이 통지되고 D과 연락도 잘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가스 사용료 납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은 2009. 11.경 (주)예스코와 가스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고소인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고도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결국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예스코와 사기 계약을 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12. 20.경 위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저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주)예스코와 가스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글씨도 제 글씨가 아니고 도장도 제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오니 꼭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이 운영하는 실내인테리어 업체 ‘C’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주)예스코에 도시 가스 사용료 납부 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D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주)서울보증보험에 보험증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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