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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6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8년 4월 B 아파트 C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2018년 5월 동대표에 당선이 된 고소인 A에 관하여 피고소인 D은 선거 당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작성한 인쇄물을 아파트 주민 우편함에 무작위로 유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에게 D이 위 인쇄물에 'A 후보자는 평촌지점 지점장이었다고 경력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E대학교 출신의 단지 28세의 나이인 A 후보가 평촌 지점 지점장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회 경력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10. F 보험파트 평촌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따라서 위 인쇄물 기재 내용은 허위이므로 D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보험파트 평촌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서 D이 피고인에 관하여 위 인쇄물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의 위 고소는 허위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고소사건 송치서류 공람, 경력증명서 사본, 해촉증명서 사본, 수사보고(G 관계자 상대 사실 확인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지점장 역할을 했고 관행상 지점장으로 불렸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을 지점장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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