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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93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래 업체 ‘C’의 운영자인 D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도시가스 개설 신청을 하고 도시가스 사용료 납부 보증 보험 청약을 해주겠다고 승낙한 바 있음에도 D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여 피고인에게 D의 가스 사용료 연체에 대한 보상 청구 및 압류 예고 등이 통지되고 D과 연락도 잘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가스 사용료 납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은 2009. 11.경 (주)예스코와 가스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고소인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고도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결국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예스코와 사기 계약을 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12. 20.경 위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저와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주)예스코와 가스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글씨도 제 글씨가 아니고 도장도 제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오니 꼭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이 운영하는 실내인테리어 업체 ‘C’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주)예스코에 도시 가스 사용료 납부 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D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주)서울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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